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쉿쉿 -Σ- 우린 서로 모르는 겁니다.
어이없음. 종합부동산세..

그렇게 생각하면, '더 번다고 더 내라고 하는' 누진세 제도는 왜 있는 건가요.

반대하는 의견을 쓰는 거야 자유고, 독설이라는데 뭐라고 쓰든 그쪽 분 마음대로지만 논리적인 세상까지 요구하신다니.. ;ㅁ;.. 저도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글을 보고 싶어요 ;ㅁ;.. 외부 논리를 베껴와서 자기 의견이라고 생각하는 것 말고요. 저도 귀찮으니 법원과 다른 "전문가"의 논리나 베껴오렵니다 ㅋㅋㅋ

이번에는 법원도 논리적이지 못한 행정부의 '코드'를 따라 끼리끼리 돌아간다고 한번 해보시죠.

"종부세 재산권 침해 없다" 위헌제청 기각 - 경향신문
재판부는 “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,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해 지방재정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”면서 “종부세가 사유재산권 자체를 부인하거나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”고 밝혔다.

종부세가 이중과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“종부세는 일정한 과세기준금액(6억원)을 초과하는 부동산 가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고, 그 과세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공제해주고 있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”고 못박았다.
“종부세 폭탄 못내겠다”…“값 올라 좋아할 땐 언제고” - 한겨레
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(부동산 통상학부)는 “아파트값 상승은 사회나 국가로부터 혜택을 본 것으로,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다”며 “종부세 총액이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의 세배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어, 세금 폭탄이란 말은 과장된 것”이라고 말했다.
조중동의 자가당착 부동산 게임. - 이정환닷컴
<동아일보>는 종합부동산세를 노골적으로 반대해왔다. 이 신문은 11월 27일 사설에서 “종부세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”며 그럴 경우를 대비해 지금 이의신청을 내놓으면 “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”고 종부세 납부 거부를 선동하기도 했다. 이의 신청이 확산되고 있으며 2만여 가구가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. 종부세 대상 주택의 92.3%가 1가구 다주택자 소유분이라는 사실을 이 신문은 지적하지 않았다.

오히려 <중앙일보>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40.1%라며 “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된 세금인데 투기혐의자는 납세대상자의 절반도 안 된다”고 주장했다. “머지않아 평균적인 서울 아파트가 종부세 대상이 될 것”이라는 경고도 빠뜨리지 않았다. 종부세 탓에 민간소비가 위축된다는 주장도 어처구니가 없다. 종부세가 소득상위 20% 가구의 월평균 지출액의 1.5배에 이른다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정작 종부세 대상이 전체가구의 1.3%라는 사실은 빠뜨렸다.

<동아일보>는 한나라당이 종부세 대상을 축소하는 안건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“‘부자 비호당’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두려워 문제를 덮은 것”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. 그러면서 “무리한 종부세 과세가 서민층에게 부작용을 파급시킨다”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늘어놓았다. 우리나라 주택보유세 실효세율이 평균 0.2%, 종부세 대상자의 경우도 최대 0.6%, 미국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사실도 지적하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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